지난달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 부인 살인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가정폭력 사건이 대중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잔인한 폭력이 계속되는 건 실효성 없는 법과 단속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윤 기자!
먼저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금 전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은 피해자의 안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피해자의 안전 강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게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로 떼어놓기 위한 조치입니다.
긴급 임시조치, 예를 들어 범죄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퇴거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가해자는 지금까지는 과태료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과태료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약한 처벌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징역형으로까지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접근 금지는 거주지나 직장 등 장소 개념에서 피해자나 가정 구성원 등 '사람'으로 변경했고 가정 구성원도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 교섭권도 제한합니다.
또 가정폭력과 관련된 112신고 이력 보관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을 늘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윤 기자, 사실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지난달 강서구 전 부인 살해 사건도 가해자인 아버지가 접근금지 명령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딸의 얘기도 있었잖습니까?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정부가 수렴한 거로 보이네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죠?
[기자]
가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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