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실효성 없는 법과 단속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 현행범은 즉시 체포하고 접근 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징역형까지 처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뒤에도 전남편에게 수년간 쫓기며 살해 위협을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선 제2, 제3의 A 씨가 매년 수십 명씩 발생합니다.
국민적 분노는 커졌지만 관련 법은 가해자 처벌에 목적을 두지 않아 처벌은 커녕 경찰의 초동 대처조차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 피해자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출동 경찰이 체포함을 명시했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건 피해자의 안전을 더 강화한 조치입니다.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긴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대신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 실효성을 갖게 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했고
형법에 있던 주거침입, 퇴거 불응 등의 죄목을 가정폭력범죄에 추가해 경찰과 검찰이 적용하게 했습니다.
피해자의 자립도 중요하다고 보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때 내년부터 1인당 5백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가정 중심의 법 조항 개정이나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내용은 빠졌습니다.
[조재연 /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장 : 가정폭력 범죄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라는 것들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처벌법 목적조항 개선이 필수적인데 목적조항 개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황희석 / 법무부 인권국장 : 목적 규정 조항 개정은 이번에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조건부 기소 유예 개선 문제는) 적용 기준을 정비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협의됐습니다.]
정부는 국회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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