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불성립…"배상책임" 거부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이 사업자들의 조정 결정 수용 거부로 불성립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대표자와 관련 사업자들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대표자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 전원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불성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별도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 제도 등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에는 피해자 7천 2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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