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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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장 코스는 저작권법 보호…베껴 쓰면 배상책임"

연합뉴스TV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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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장 코스는 저작권법 보호…베껴 쓰면 배상책임"

[앵커]

골프장 코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항공 촬영한 뒤 이를 재연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한 스크린 골프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인천에 위치한 컨트리클럽 등 골프장 3곳은 스크린 골프업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골프장 운영사들은 A사가 허락없이 골프장 코스를 항공촬영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스크린 골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해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골프장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고 A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1심은 "연못이나 홀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인정된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A사에 14억 2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골프 코스는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의 위치, 연못이나 벙커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돼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은 저작권이 골프장 운영사가 아닌 골프 코스 설계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대신 운영사가 비용을 들여 관리한 골프장 전경을 베낀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A사에 3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골프장 운영사들은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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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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