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죠.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건. 관련된 안타까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사건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을 지적하는 기사 내용이 올라 왔어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재난대응 매뉴얼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썼는데요. 먼저 '지하주차장'과 관련한 부분부터 보면 대한 주택관리사협회가 행안부의 수방기준을 참고해 만들어 배포한 '공동주택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면 지하주차장 침수 예상될 때 주차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안내방송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가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가 침수 예상 시에 해당을 하는지 또 이미 침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이러한 매뉴얼이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느끼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폭우 때에도 차량을 빼라고 알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가 분명히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이후로 수방기준이 개정되면서 위험 지역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가 일부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도 냉천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침수위험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고요. 또 차수판 설치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조치는 소급적용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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