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경찰관 매달고 20m 주행한 30대 집행유예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주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2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엔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로 확인됐으며 해당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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