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냈죠. 전국위 개최를 막아달라, 그런 건데. 사흘 전에 냈었던 가처분 신청으로는 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일단은 전국위가 5일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국위에서는 결정할 사항이 뭐냐 하면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하면 당은 비상상황이다. 그래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러한 당헌을 고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소급 적용을 한다면 당은 비상상황으로 돼서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는 절차적인 합법성을 지닌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당헌 개정을 막기 위해서 전국위에 대한 소집을 금지해달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당헌을 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개정 자체를 막겠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5일 열릴 예정인 전국위의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기존의 가처분 신청보다는 조금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지금 법원의 심문기일을 당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가처분을 신청한 셈이 됐는데 이걸 따로따로 판단을 할지 아니면 같이 한꺼번에 판단할지 이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신청해서 전국위 열기 전에 전국위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 중앙일보 칼럼에 일화처럼 전해진 얘기가 있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의원이 됐잖아요. 비대위 구성하면 이거 가처분 신청 바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밝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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