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SK케미칼 측 실형…"솜방망이"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SK케미칼 임직원들이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년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1994년,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며 유해성 실험을 서울대에 의뢰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제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국회나 환경부 조사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 사건 관련 자료를 일부러 폐기했다고 보고 박철 전 부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에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 증거자료를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SK 측이 보고서의 원본을 갖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본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
이와 함께 증거인멸에 가담한 임직원 4명에게도 징역 10개월~1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과 이노베이션 법인은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법부와 정부는 국민을 지키고 살리고 그러는 데 노력을 다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한편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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