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개별심사 구제"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로 추가 인정되면서 폐암으로 진단받은 구제급여 신청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유전적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피해 인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피해자 136명에 대해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모두 5,176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장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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