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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서병수 "전국위 소집 NO"...추석 전 비대위 '급제동' / YTN

YTN news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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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부 공백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새 비대위 구성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서병수 의장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은 응할 수 없다라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을 짚어볼 생각인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첫 최고위원회의를오늘 주재했죠. 윤석열에 대하여에게 영수회담 거듭 요청했습니다. 오늘 정국 상황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서병수 의장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서병수 의장이 오늘 지금 저하고 질문 답변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 위원장 스스로가 인정을 했어요. 당헌당규를 정확하게 잘 봐야 되겠지만. 당헌당규를 이 상황 속에서 안 본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당헌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위원회 소집은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또는 최고위원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서병수 의장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제가 준비해서 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서병수 의원이 자유한국당 때의 규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다만 전국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을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잘 들여다봐야 된다. 당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많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를 하면 최고위원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나요?

다 사퇴했지 않습니까. 지금 당헌당규에 의하면 9명의 최고위원이 있어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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