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리가 폭등하며 영끌족은 허리가 휘는데, 은행은 이자장사 한다는 비판을 받는 요즘이죠.
애써 대출받은 돈으로 간신히 내집을 마련했는데 은행이 대출계약을 깨자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대출조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을 내준 은행이, 고객에게 뒤늦게 대출금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한 모 씨가 제주시에 있는 62㎡ 아파트 잔금을 치른 건 지난 2일.
모아둔 1억 원에 1억 3800만 원을 대출받아 2억 4천만 원에 생애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0년 만기 연 2.4%의 고정금리인 '생애 첫 주택 구입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터라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자]
"많이 좋았어요. 남들한테 표현을 못 해도 혼자 속으로 누워서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는구나 싶고."
기쁨도 잠시. 은행 측으로부터 대출 승인 조건이 잘못됐다며 회수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엔 주택 전용면적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 집 크기가 2㎡를 초과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은행 측은 실수를 인정하며 연 3.77%, 5년 변동금리인 대환 대출을 제시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자]
"(연 2.4% 조건이 아니면) 아예 집 계약을 안 했지. ○○은행에서 제가 그럼 다른 데 좀 알아볼까요? 그랬더니 별 차이 없다고."
고객이 반발하자 은행은 위로금으로 무마를 시도합니다.
[은행 관계자]
"1년 치에 저희가 200 정도로, 200만 원정도 저희가 보상해 드리는 걸로…."
한 씨는 은행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피해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디딤돌 대출자]
"큰 계산만 한 (30년간) 4천만~5천만 원 정도 손해 본다는 그것만,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손해 아닌가요."
디딤돌대출을 주관하는 국토부는 조건이 안 맞는 경우 대출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은행이 대출을 미끼로 주택구입을 종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액 전액 보상은 어렵지만, 일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채널A에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방성재
공국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