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연합뉴스TV 2022-08-08

Views 6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앞으로 50억 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의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15년간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과세 당국이 그 사실을 인지한 후 추가로 1년간 과세가 가능합니다.

#해외가상자산 #불법상속 #부과제척기간 #세금부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