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연합뉴스TV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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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국무조정실은 내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합니다.

첫 심판 대상에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선정됐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와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해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인데요.

첫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을 선정한 건 국민 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번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었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되는 지난 10년간 규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존치를 원하는 쪽의 의견은 서로 엇갈리며 논쟁과 갈등을 되풀이 해왔습니다.

대형마트 업계에선 유통기업 규제완화와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에 더해 대형마트 의무휴업까지 없어지면 골목상권은 사지로 내몰릴 거라며 반발합니다.

국무조정실은 내일 열릴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규제를 없애느냐 아니냐 하는 찬반 입장을 떠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갈등을 최소화할 대안을 숙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규제심판회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보니 소관부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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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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