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시행 갈등…노조 '가처분 신청
[생생 네트워크]
[앵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노조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역의 한 대형마트에 휴무일 변경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휴업일이 주말인 12일에서 평일인 13일로 옮긴다는 내용입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매월 2차례 일요일 휴무를 시행해 왔습니다.
대구지역의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의무휴업일을 둘째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의무휴업일이 시행된지 11년 만입니다.
시는 최근 온라인 거래 확대로 효과성이 떨어지고, 지역 유통업계의 매출저하 등 어려움이 계속돼 규제를 풀어 지역 경제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인 시민들이 주말에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확대하면 지역 유통업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겁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건강권과 휴식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의 일요일을 이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것입니까.대구시는 우리 노동자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의무휴업일 변경시 필요한 이해당사자간 협의에서도 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철저히 무시됐다고 주장합니다.
"일요일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소풍을 갈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마트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일 변경에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이해당사자란 말인가"
마트 노조는 대구지방법원에 대구시의 의무휴업 평일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어 첫 평일 의무휴업이 시작하는 다음 주 월요일(13일), 대구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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