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했지만, 경상북도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 전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안동의료원에 경북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연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이 가능한 난임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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