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서 제외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고향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도시 1주택자가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더 사도 양도세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 시에도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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