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기소...울산 개물림 사고견 안락사 중단 / YTN

YTN news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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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급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인하대 1학년 남학생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담팀을 결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추후 재판에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울산 개물림 사고,해당 개에 대한 안락사 조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 사건의 쟁점과 논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건의 피의자.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살인 혐의가 적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화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저질러졌습니다. 살인죄는 아니고요.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했는데 살인죄 적용이 어려웠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형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밀쳤거나 성폭행 수단으로써의 폭행, 즉 실랑이 과정 중에 피해자가 추락했다면 준강간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그런 반면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폭행을 피하다가, 또는 피의자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 방지해두는 등 상당히 떨어지기 쉬울 만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경우에는 준강간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즉, 피해자가 자의로 또는 실수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추락하게 된 경에는 준강간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상당히 수사에 난점을 겪고 있는 이유는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없습니다.

단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해 오로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해서만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부검을 실시해봤습니다마는 통상 부검을 통해서 살인인지 치사인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부검, 즉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신체 상해 여부로 살인, 치사를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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