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사건' 피의자 '강간미수' 기소..."성폭행 고의 인정" / YTN

YTN news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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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공개되며 공분을 샀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의 성향과 범행 장소의 특징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몰래 뒤따라온 남성이 순식간에 따라 나와 문으로 급하게 손을 뻗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혔지만, 이후 한참을 서성이며 문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CCTV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30살 조 모 씨는 다음 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음에 조 씨에게 적용된 건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알려지며 여론의 질타를 받자 보강 수사 뒤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구속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성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 씨가 문 앞에서 10여 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피해 여성을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실제 성폭행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특정한 뒤 은밀히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점도 매우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지난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구속 기소하며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을 인정한 사례가 많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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