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영상 속 30대 남성 측이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된 행위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조 씨가 술을 같이 마시자는 마음이었지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가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며,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씨가 습득한 물건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는데, 실제 습득물이 있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5월 이른 아침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주거침입 혐의로 조 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성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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