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의 피고인 30살 조 모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됐지만, 논란이 된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을 따라 승강기에서 내린 모자를 쓴 한 남성.
문이 닫히는 걸 막으려다 실패하자, 문을 두들기고 손잡이를 돌리며 서성입니다.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의 피고인 30살 조 모 씨의 범행 장면입니다.
조 씨의 범행은 10분가량 이어졌고, 여성은 문고리를 붙잡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신고 내용은 '누가 벨을 자꾸 누른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 접수가 됐어요.]
영상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사회적 불안감도 커지자 검찰은 성폭행 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1심에서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쟁점이던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복도를 서성이는 등의 행동만으로는 분명한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명백히 증명됐다 보기 어렵고, 조 씨가 살인과 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다며, 가능성이 크단 이유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어, 성폭행 실행의 착수로 보는 폭행과 협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 씨가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공동주택 안까지 침입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키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단체들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입법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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