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건물에서 다른 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행 살인 혐의를 받는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꾸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YTN 윤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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