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달앱·알뜰폰 완전 허용? 수술대 오른 금산분리
[앵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과 산업의 결합이 가로막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규제가 풀리면 은행들이 플랫폼 기업 같은 비금융업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은행과 보험사 등 전통 금융사들은 비금융 분야 진출이 제한돼 있습니다.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른바 빅테크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금융업 진출이 가능하고 실제 진출해있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가 새로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전통적 금융규제의 근본적 재검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산업도 빨리 대응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234개 건의 사항을 받은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36개 세부과제를 추렸습니다.
금산분리 개선을 비롯해 은행의 신용평가 업무 등을 플랫폼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에 공유해 금융지주사 앱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이 허용되면 현재 은행들이 한시적 규제 유예로 운영 중인 배달이나 알뜰폰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상화폐 발행을 국내서도 허용하고 은행도 관련 업무를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규제가 풀리면 은행들이 고수익을 쫓게되고,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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