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 신설됩니다.
치안감이 부서장을 맡게 되는 경찰국은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행안부는 또 경찰청 지휘 규칙을 제정하고 경찰제도 발전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잠시 후 경찰 제도개선안 최종안을 발표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지난달 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발표한 이후의 경과 사항과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입장에 대해 일선 경찰과 언론 등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 세종, 광주, 강원, 대구 등을 방문하여 일선 경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로서 실무협의체도 운영하였습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세 개의 과(課)와 총 16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둘째,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하여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상향,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이나 다수 부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로서 '경찰제도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기관별 추천을 통한 민간위원과 관계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되며, 민간 주도의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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