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물 취득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4일) 손 검사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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