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전부 취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전부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수처가 의원실 압수수색 때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준항고를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공수처가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계자 전부에게 제시되지 않았고, 일시를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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