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한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해 달라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준항고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습니다.
전 수사팀은 파견 경찰이 참여하고, 영장에 적힌 것과 다른 이메일함을 수색하는 등 공수처 압수수색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부장검사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고검장을 수사해 기소했으나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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