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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남편 탓하며 이혼거부…대법 "남편 이혼청구 허용"

연합뉴스TV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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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남편 탓하며 이혼거부…대법 "남편 이혼청구 허용"

배우자가 관계회복 노력을 하지않으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도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진 남편이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파탄 책임이 A씨에게 더 있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부부는 별거했고, A씨는 아이와 만나려 했지만 B씨는 먼저 집으로 오라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A씨는 또 이혼을 청구했고 1·2심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에게 혼인유지 의사가 있는지 언행과 태도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혼인 #배우자 #혼인유지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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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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