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4.3 가족부 변경 허용…보상·재심 길 열리나

연합뉴스TV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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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4.3 가족부 변경 허용…보상·재심 길 열리나

[앵커]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이지만 법적으로 증명이 안 돼 불이익을 받아 온 이들의 구제책이 마련됩니다.

희생자의 명예회복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대법원은 유족이 희생자와의 법적 연결관계를 분명히할 수 있도록 규칙을 손볼 예정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3일 대법관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주4.3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안'입니다.

제주 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들이 이를 새로 작성하거나 고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희생자와의 법적 가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이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많았는데, 대법원이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뿐만 아니라 유족의 가족부도 신규로 작성하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자녀도 자신의 가족부를 작성해 법적인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4.3 사건으로 부모를 잃어 친척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으로 결정되지 못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 가족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4.3 위원회가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유족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 장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 규칙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많은 희생자의 유족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적부가 없어 유족들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희생자의 수는 800여명에 이릅니다.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나아가 다른 요건도 충족할 경우 내란죄 등으로 부당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 재심 청구의 길도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4.3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대법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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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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