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공동명의, 고령·장기공제로 변경 허용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달라고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최근 이런 과세 방식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는 각자 6억원씩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주고,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하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단독 명의가 유리해지는 시점에 변경을 신청해 절세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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