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우회전하면 '무조건' 일시정지
오늘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멈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을 만나 도로교통법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짚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서휘 캐스터 나와주시죠.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서대문역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조재형 계장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오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보행자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기존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진행하셔도 됐었는데요. 오늘부터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게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캐스터]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우회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나요?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우리나라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차량 중심적인 문화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회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왜곡된 교통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 우회전 중에 136명이 사망하고 2만 3000명이 부상할 정도로 보행안전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캐스터]
이렇게 새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도 부과 되나요?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오늘부터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단속돼서가 아니라 누구나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을 당부드립니다.
[캐스터]
유럽 등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 안전문화가 조금 취약한 실정이라면서요?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우회전이 허용되지 않고요. 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추는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보행자의 비율이 OECD 평균보다 약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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