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의 혼란스러운 상황과도 대통령 지지율 무관하지는 않을 텐데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직무대행 체제냐, 조기 전당대회냐. 대표 징계 이후 갈 길을 찾던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 동안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대위 구성이라든가 또 임시 전당대회 개최 등을 주장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 체제는) 기본적으로는 6개월입니다만, 정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거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의총 결과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얘기할 계획 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궐위로 해석해서 권한대행으로 가서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이거를 사고로 해석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서 6개월 임기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갈 것이냐 의견이 분분했는데 오늘 결론이 나온 거죠?
[장성철]
그렇죠. 당헌 29조와 29-2항과 관련된 상충되는 부분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헌 29조 2, 직무대행 규정을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 적용했다라고 말씀드려요. 당대표가 사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러니까 사고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대표는 있는데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아프거나 또 외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징계를 받아서 당대표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직무대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직무대행 체제를 안 하고 당헌 29조의 권한대행 체제로 하게 되면 바로 임시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당 사무처에서 유권해석을 잘해 줬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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