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 속도…세입자 대책은?
[앵커]
서울지역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 개발 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사업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다시 2차 공모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세입자 이주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면도로 좌우로 노후화된 주택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작은 골목길마다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모아타운'의 1호 시범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일대 모습입니다.
"저층 주거지에 이렇게 주차장 사정, 녹지구조…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구상된 것이 바로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지역을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 등 새로 주택을 짓는 지역단위 정비 방식입니다.
공영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여기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니깐. 들어와서 살 생각에 다들 좋아하시죠."
특히 서울 전체 거주지역의 40%에 육박하는 저층 주거지역이 잠재적 사업 대상지란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해당돼 일반 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수용권이 없어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도 없습니다.
결국 집주인들과 달리 세입자들은 재개발이 추진되면 '이사비'나 '주거이전비'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할 처지입니다.
"주인세대만 그렇지 세입자들은… 주인아줌마한테 나가라고 통보만 받았는데 이거 건축할 때 이사 비용은 없다고…"
"권리금도 있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여기서 더 하고 싶어도 쫓겨나는 입장 아녜요. 대책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으로 용적률 혜택을 받은 주택 중 20%를 임대주택으로 두는 세입자 지원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조합 등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도록 법령 개정안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당시 갈등이 있었던 서울시와 국토부 사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원활한 정책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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