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14마리 남겨두고 이사…아파트 세입자 수사

연합뉴스TV 2021-06-09

Views 0

고양이 14마리 남겨두고 이사…아파트 세입자 수사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세입자가 아파트에 고양이 14마리를 두고 이사했다는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진구 한 아파트 집주인은 임대계약 기간이 끝난 자신의 아파트를 찾았다가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집 안에는 고양이 배설물과 생활 쓰레기도 쌓여 있었습니다.

부신진구청은 세입자가 고양이를 그대로 둔 채 이사한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물 유기 행위는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