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 매매 계약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관련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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