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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승객들 말려도 범행" / YTN

YTN news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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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휴대전화로 남성 머리 마구 때려
주변에서 말리고 촬영해도 욕설·폭언 계속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에서 비슷한 범행
1심 재판부, ’특수폭행’ 혐의 징역 1년 선고


지하철에서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리고, 말리는 승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승객들이 말리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폭행을 이어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로 남성의 머리를 세게 내려칩니다.

여러 차례 머리를 맞은 피해 남성의 머리에선 피까지 흘러내립니다.

"피나는 거 봐."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촬영하는데도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욕설과 폭언을 이어갑니다.

[김 모 씨 : 나 경찰에 빽 있으니까 놔라. (경찰 빽?) 놓으라고 XX야. 놓으라고 XX 더러우니까.]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좌석에 침을 뱉다가 자신을 나무라는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김 모 씨.

수사 결과 지난해 10월에도 1호선 열차에서 다른 승객을 수차례 때리고 음료를 부은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말리는 데도 폭행을 계속한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학창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후유증이 남아 있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노인을 싫어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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