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휴대전화로 지하철 승객 폭행
열차에 침 뱉은 여성, 승객이 하차 막자 시비
다른 승객들도 폭행…열차 밖에서 제압
특수상해 혐의 적용…"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지하철 열차에서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말리는 승객을 휴대전화로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소환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데다 최근 다른 범죄 혐의로 입건됐을 때도 경찰 조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밤 9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 열차 안에서 승객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20대 여성 A 씨가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수차례 머리를 맞은 B 씨 머리에선 시뻘건 피가 흐릅니다.
"피나는 거 봐."
A 씨는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소리치며 B 씨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이어갑니다.
[A 씨 : 나 경찰에 빽 있으니까 놔라. (경찰 빽?) 놓으라고 XX야. 놓으라고 XX 더러우니까.]
당시 A 씨는 열차 좌석 등에 수차례 침을 뱉었는데, 이를 본 B 씨가 A 씨의 가방을 붙잡고 열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승객들도 폭행하다 결국 열차 밖에서 승객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A 씨 : 아! 팔! 팔 나갔다고!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폭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중범죄로 분류되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소환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출석한 뒤에도 실거주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소환 조사를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도 법정에 제때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의 설득 끝에 오전 심문 일정을 오후로 미룬 뒤에야 출석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도 진술 거부로 일관했고 재판부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때린 사실이 없고 손으로만 때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 (중략)
YTN 신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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