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공개…"금리경쟁 촉진"
앞으로 은행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즉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주기가 기존 석 달에서 한 달로 단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체 은행의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은행별 예대금리차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되며, 대출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함께 공시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온라인으로 여러 은행의 예금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해 금리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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