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앵커]
헌법재판소가 역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이유로 든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한 건데요.
대법원은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두 최고사법기구 간 기싸움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1997년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억대 뇌물을 받아 각각 징역 2년과 5년을 확정받은 제주대 교수 2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라고 한 겁니다.
자신들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해당 교수들은, 2012년 헌재가 형법상 뇌물수수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정위헌'이란 법률의 특정 해석에 관해 내리는 위헌 결정을 말하는데, 당시 헌재는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정한 '공무원'에 심의위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간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합헌결정의 변형일 뿐 위헌결정이 아니고,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러자 이들은 2014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8년 심리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이라면 헌재가 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겁니다.
헌재는 헌법상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헌재에 있고 한정위헌도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따를지는 불투명합니다.
법원행정처는 헌재 결정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30년 넘게 헌재와 갈등을 빚어온 문제인 만큼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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