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첫 대법 판결
[앵커]
가습기살균제를 쓰다 폐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위자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첫 대법원 민사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에게 제조·판매사와 납품업체가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1심은 원고 김씨의 패소였지만 항소심에선 위자료 500만원으로 일부승소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김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진료소견서와 질병관리본부의 실험 결과, 옥시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확대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씨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3등급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기업의 배상 책임이 더 폭넓게 인정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3년 반가량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은 김씨는 선고 결과를 반겼습니다.
"1년이면 한 서너번씩 응급실로 딸려 들어가요, 제가. 그래도 법이 우리 편에서 판정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지난 7월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천여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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