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서울·수도권은 대부분 유지 / YTN

YTN news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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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과 세종시는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고, 지방 일부에서 지정 해제가 이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일부 '핀셋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끼칠 영향이 작은 곳 위주로 해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오늘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어느 지역을 넣고 빼는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많았는데요.

일단 서울 전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됐습니다.

경기도도 일부 지역에서만 조정이 이뤄졌고, 인천 역시 변동은 없어 수도권은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해제 여부를 놓고 관심이 높았던 세종시 역시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방권을 먼저 보면 미분양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6곳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단기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과 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했고, 경기도 화성 서신면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집니다.

이번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 주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듭니다.

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을 살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50%까지 제한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규제지역과 달리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가한 민간위원들은 주거 선호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상황이 매우 ... (중략)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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