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가 어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곳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부산, 창원, 파주 등 모두 36곳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한 단계 더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는평가까지 나오는데 어제 대책에 대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대중]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어디어디가 포함됐는지 먼저 정리해볼까요?
[권대중]
우선 투기과열지구가 전국에 48곳이고 조정대상지역이 111군데입니다. 부산이 지난번에 5군데가 지정됐는데 이번에 9군데 더 추가했고요. 대구가 7군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2군데 더 추가했고요. 지금 지도에서도 보시지만 전국이 거의 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그동안 말이 많았던 파주가 포함됐고요.
또 충남에서도 생각 외로 논산 같은 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광주를 비롯해서 경남의 창원이 또 들어갔고요. 또 대구의 경산도 들어갔고 포항, 울산은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곳은 거의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6곳이 조정대상지역이 됐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1곳이 지정됐죠?
[권대중]
크게 창원에서 투기과열지구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구가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대신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고요.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지위양도도 금지됩니다. 이거 외에도 대출규제가 조정지구는 30%인데 20%입니다.
그런 건 더 강화되어 있지만 양도세, 중과세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산 쪽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서 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있는데. 이 두 대책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적용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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