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月 환산 201만 원 / YTN

YTN news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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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최저임금 소식부터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9160원인데요. 이보다 5%가 오른 9620원으로 결정이 됐죠?

[이정환]
일단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세 부분이 참여를 해서 결정된다는 것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로자 측이 있고 경영자 측이 있고 공익위원 측이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당연히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서 최저생계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 10% 이상 올려야 된다는 안을 제시했고요.

경영자 측은 최근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심하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면 속도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9330원 이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늘 그렇듯이 매번 뉴스에 나오지만 공익위원 안이 채택이 됐죠.

공익위원은 이 중 중간쯤인 5% 안을 재테크를 해서 9620원으로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빨리 결정됐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자체는 큰 문제없이 결정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8년 만에 심의 법정기한을 지켰는데 잠시 언급을 해 주셨어요. 결정이 되고 나서 노사 모두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나요?

[이정환]
사실은 근로자 측에서도 네 분인가 나가시고 경영자 측에서는 전체 다 나가시고. 그래서 표결을 결국 하는 건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모여서 결국 표결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공익위원 측의 안을 표결한 것이고요. 사측이나 근로자 측이 다 만족을 못하고 나갔다라는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뭔가 핫이슈가 있어서, 이슈가 굉장히 정확한 이슈가 있어서 이슈 때문에 늘어지는 거면 어떻게 보자면 합리적이고 이거에 따라서 보다 좋은 안이 제시가 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을 봐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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