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경찰 '지휘 조직' 신설" 경찰 직접 통제 권고 / YTN

YTN news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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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지휘 조직'을 신설하고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의 역할을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차유정 기자!

[기자]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최종 권고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핵심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먼저 행안부 내 경찰 전담조직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과 관련한 법령 발의, 청장 지휘, 인사 제청 등의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뒷받침할 조직이 없기에 관련 조직 신설이 급선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도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경찰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 실질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장관이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해왔습니다.

자문위는 장관의 인사권 강화를 위해 행안부 안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경찰 징계권 관련해선 현재 2년이 보장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행안부가 지휘 통제를 직접하고 인사권이나 징계 등도 맡겠다는 건데요.

31년 전 정부조직법 개정 때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삭제된 게 경찰 중립성·독립성을 위해서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었습니까?

[기자]
자문위는 31년 전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삭제되긴 했지만, 최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수사권 범위가 유례없이 커진 만큼 이를 견제할 방안 마련이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또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등에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권 등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경찰 지휘조직을 만들거나 지휘규칙 제정하는 게 상위법 취지에도 어긋나... (중략)

YTN 차유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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