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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맞추기 수사…대통령기록물 공개해야"

연합뉴스TV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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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맞추기 수사…대통령기록물 공개해야"

[앵커]

서해 피격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은 사건 당시 해경이 월북 프레임을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진 씨 유족이 2020년 사건 당시 해경의 수사결과는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짜 맞춘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해경이 같은 배에서 일했던 직원 일곱 명을 조사했는데, 조서에는 이 씨의 월북을 판단할 만한 진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월북하기 위한다면 각 방에 비치된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갔다는 것이 월북이 아닌 자살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앞서 해경은 이 씨의 월북을 주장한 이유 중 하나로 이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을 들었지만, 방수복을 착용하지 않은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월북에 관련된 정황 증거, 프레임에 수사로 짜 맞춰지지 않았느냐 저는 판단합니다."

유족 측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할 수 없는 당시 사건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결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죄 또는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집권당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짓밟고 망언을 퍼붓는데…"

유족은 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될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mail protected])

#서해피격공무원 #대통령기록물_공개 #인천해양경찰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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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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