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직위해제…"CCTV 공개해야"
[앵커]
경찰이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들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흉기난동 피의자도 검찰에 넘겼는데요.
사건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의자 40대 A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랫층 찾아간거죠?)…(흉기 왜 휘두른 거에요?)…(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8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중태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아울러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출동 경찰관 2명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인천 경찰청은 "대기발령중이던 출동 경찰관들을 직위해제했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으로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CCTV니까 굳이…바로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증거를 조작할 일은 없다 이러면서…"
인천 논현경찰서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원본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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