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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군 "자진월북 증거 없다"…대통령실 항소 취하

연합뉴스TV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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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군 "자진월북 증거 없다"…대통령실 항소 취하
[뉴스리뷰]

[앵커]

2020년 9월 서해 북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는데요.

해경과 군이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년 만에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한 의도가 규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군 당국의 첩보와 이씨의 도박 빚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약 2년전 결론을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국방부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월북 시도가 추정된다는 발표로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시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해 시신을 불태운 정황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도 유가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실이 낸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유가족과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북한 눈치 보고 뭘 얼마나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이렇게 굴종하고 잘못을 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를 못하느냐."

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윤 대통령 대신 유족고 통화해 명예회복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안보실은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는데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자진 월북' 발표한 의도를 규명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전 정부 청와대 안보실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소송을 통해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해양수산부_공무원 #북한군 #총격_사망 #자진_월북 #대통령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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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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