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무죄…검찰 항소 취하 外
▶ '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무죄…검찰 항소 취하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상품으로 착각해 족발 도시락을 먹었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받아들여 이른바 '편의점 반반족발 횡령 사건'의 항소를 어제(26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판매 중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먹었다며 편의점주로부터 고소 당한 종업원 41살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올 6월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위는 사건이 임금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점주 피해보다 A씨가 재판으로 겪은 고통과 비용이 더 커 보인다며 항소 취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인 1살 딸 눈에 접착제 뿌려…2심서 형량 2배로
옛 직장 동료의 한 살배기 딸에게 접착제를 뿌린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이후에도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옛 직장 동료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의 눈과 코 안에 접착제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러시아 학교서 총격…학생·교사 등 34명 사상
러시아 중부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주도 이젭스크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교사 등 1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30대 남성이 학교에 침입해 경비원을 죽인 뒤 교실을 찾아 학생 등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총격범은 이 학교를 졸업생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직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지 수사 당국은 네오 파시스트, 나티 단체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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