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료업체 담합 인정 안 돼…과징금 취소"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사료업체 11곳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대한사료와 하림홀딩스 등 4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업체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비롯한 사료업체 11곳이 16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했다며 총 745억원이 넘는 과징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 간 정보 교환이 있었다면서도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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