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1만명대…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연합뉴스TV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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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1만명대…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앵커]

코로나 확산세 감소세에 힘입어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가 사라집니다.

해외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은 국내에서 코로나와 같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1만 3,358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7,000여 명 늘긴 했지만, 연휴 이후 늘어났을 검사량을 감안해도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4명으로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6명으로 하루 전보다 14명 줄었습니다.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장기이식 환자 등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도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며, 이달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이 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들은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해 이미 입국해 있다면 코로나 양성이 아닐 경우 오늘 자로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감시 차원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 방침을 유지해,

입국전에는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사흘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자로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을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관리체계에 들어가,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확진자는 격리조치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이부실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_해제 #원숭이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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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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