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확진 7,198명

연합뉴스TV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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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확진 7,198명

[앵커]

정부가 현재의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어제(16일) 신규 확진은 그제보다 더 줄어 7,000명대 초반이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4주 더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태스크포스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지만, 아직 사망자 수 등이 충분히 줄지 않았고 격리 의무 완화시 재확산 시기를 앞당겨 피해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향후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새로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198명입니다.

그제보다 700여 명 적은 수치로, 이 가운데 해외 감염은 68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2명이었고, 하루 사망자는 9명으로, 나흘 연속 한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의 폭을 넓힐 방침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면회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고, 4차 접종자는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단,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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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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